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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딘버러한인교회 정관

  • 정관제정위원회
  • 2005.01.10 오후 10:18

2004년 8월 15일 구 에딘버러 한인교회와 로스채플의 통합으로 재 창립된 통합교회의 정관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9일  공동의회를 통하여 승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통합교회의 공식명칭은 승인된 정관에 의거하여 에딘버러 한인교회 (Edinburgh Korean Church)로 명칭되었슴을 아울러 공표합니다.

에딘버러 한인교회 정관 (2005. 1. 9)

전 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에딘버러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국인들이 1993년 3월 14일에 예배를 드린 것을 효시로 하여, 같은 해 5월 30일 공식적인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에딘버러 한인교회가 세워졌다. 이후 교회 분열의 아픔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에딘버러 한인교회와 로스채플이 2004년 8월 15일 통합예배를 Kirk O’field Church에서 드림으로 본 교회가 재창립 되었다.
본 교회는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며 소망임을 고백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교회의 공식명칭은 에딘버러 한인교회(Edinburgh Korean Church)로 하며, 이 교회는 이곳 스코틀랜드 교회의 파송을 받아 최초로 한글 성경 번역을 한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의 업적을 기억하고자 한다.
제2조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3조  본 교회의 목적은 에딘버러 지역의 유학생 및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역의 일익을 담당하는데 있다.
제4조  본 교회는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및 교회기관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교회는 교회의 성경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장 이하의 규칙을 둔다.


제2장   교 인
제6조  교인의 정의
본 교회의 교적에 자원하여 등록하고 교회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한다.
제7조  교인의 구분
1.        입교인(세례교인): 자원적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한 자. 자원적 세례는 3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한 자로서 15세 이상 되어야 하며, 입교식은 만 15세 이상일 때 한다.
2.        유아세례 교인: 입교인 부모 또는 양육자의 신앙에 따라 만3세 이하의 나이에 세례 받은 자.
3.        원입교인: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 드리는 자.
제8조 교인의 의무
1. 공동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섬김을 받아들인다.
2.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헌신을 한다.
3. 교회의 치리에 복종한다.
4.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제9조  교인의 권리
1.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세례를 받을 수 있다.
3.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4. 은사에 따라 각 기관에 소속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
5. 전도할 수 있다.
6. 담임목사의 심방을 요청할 수 있다.
7. 무흠 입교인 에게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10조  교인의 자격정지
1. 교회의 예배 불참의사를 밝힐 때와 3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예배에 불참할 때.
2. 타 지역 이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때.
3. 분명한 이단(한국기독교 총연합 규정에 따른)에 빠지고 권면에 불응하였을 때.
제11조  교역자
교역자는 교인에 포함되며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 협동목사, 강도사(준목) 및 전도사를 말한다.


제3장   공 동 의 회
제12조  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개최 직전까지 3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13조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서기는 정기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공동의회 및 제직회 서기를 겸한다. 서기는 모든 회의록 및 교회 문서를 작성하고, 이의 발송과 수신을 확인 및 보관한다.
제14조  담임목사 유고시는 서기가 임시 의장이 된다. 서기 부재시에는 임시 서기를 선출한다.
제15조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회 (11월 마지막 주)로 하며, 임시 공동의회는 담임목사의 요청 혹은 입교인 3분의 1 이상 요청 시 서기를 통해 소집하고, 모두 최소 1주일전 공고를 내야 한다.
제16조  공동의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회(혹은 담임목사)가 제안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확정
3. 교회 직원(장로, 안수집사) 및 서기의 선출
4. 교회 정관의 개정
5. 담임목사의 청빙, 시무계속 및 해임
6. 교인의 권징안 확정
7. 광대회의체 가입과 탈퇴
8. 기타안건
제17조  교회직원 및 서기의 선출은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일반안건 결의는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장   목 사
제18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일반신자와 다른 것이 없지만 교인들의 온전함과 봉사를 위해 주님께서 목사를 세웠고(엡 4:11-12), 전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책임 있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제19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교훈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역자를 추천하고, 교회의 직분자를 관련된 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한다.
제20조  목사의 자격
담임목사 및 협동목사는 건전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 혹은 후보자로서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선교와 목회에 적합해야 한다.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1.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65세를 정년으로 하며, 교회의 청빙을 받아 담임하는 목사로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로 구분된다. 위임목사는 당회가 조직되었을 때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이며, 임시목사는 당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시무하는 목사로서 매1년 마다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를 계속한다.
2. 협동목사 – 협동목사는 유학 및 기관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교회기관에 대한 헌신을 주 역할로 한다. 담임목사의 추천 및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22조  목사의 청빙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제직회의 결의를 따라 구성한 청빙위원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재적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목사 청빙서와 공동의회록 사본을 각 2통씩 작성하여 1부는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교회가 보관한다.
제23조  담임목사의 취임
담임목사가 부임하면 청빙위원회 주관으로 취임예배를 드린다.
제24조  담임목사의 시무사임과 권고사직
1. 시무사임 – 담임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할 때, 이를 3개월 전에 서기를 통하여 교회에 알려야 한다.
2. 권고사직 – 교회가 담임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담임목사의 휴양과 휴무
1. 시무중인 담임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시무처를 일시 비우게 될 때에는 당회(또는 제직회)와 의논을 해야 하고 4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없다.
2. 담임목사가 학위과정 중에 있는 경우 년 8주의 유급 학업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제5장   당 회
제26조  당회는 본 교회의 치리회로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목사1인, 장로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제27조  당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 선정된다.
제28조  장로의 자격
1. 장로는 딤전 3:1-7에 해당하는 만35세 이상 된 자로서,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인 자로 공동의회를 거쳐 피택된다.
2. 타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무임장로는 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후, 공동의회를 거쳐 시무장로가 된다.
3. 피택된 장로는 당회(또는 제직회)가 정한 타 당회 혹은 교단의 교육을 거쳐서 시무장로가 된다.
제29조  당회는 연1회 이상 모여 목회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제6장   제 직 회
제30조 제직회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 교회 직원(권사 및 안수집사 등), 서리 집사로 구성되고, 담임목사가 의장을 맡는다. 공동의회의 서기가 제직회의 서기를 맡는다.
제31조  제직회는 각 부서의 보고 및 제안, 목회행정에 관한 당회(혹은 담임목사)에서 제안된 안건, 일반 안건 및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의 청빙에 대하여 논의, 의결 및 집행 할 수 있다(당회 미조직 시 제직회가 당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2조  제직회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두며 세부사항은 제직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 정기 제직회는 분기별 1회로 하며 이때 서기 및 재정 업무 보고를 한다. 담임목사 또는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 요청 시 서기를 통해 임시 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교역자 청빙 등 인적사항 관련 안은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과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일반 안건 결의는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7장   교 회 기 관
제35조  교회학교는 어린이부, 중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로 구성하며, 담당교역자, 부장 및 교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  성가대는 성가대장, 지휘자, 반주자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 정
제37조  교회 재정은 각종 헌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8조  교회 재정은 예배, 선교, 교육, 친교봉사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제39조  재정관리
1. 수입은 담임목사와 재정부장의 확인을 거쳐 회계가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고 회계장부를 관리한다.
2. 지출은 담임목사와 재정부장의 심의를 통해 지출한다.
3. 재정부장은 정기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 한다.
제40조  회계연도는 12월1일부터 이듬해 11월30일 까지로 한다.
제41조  교회의 연 예결산을 위해 제직회의 결의를 따라 구성한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제9장   권징의 시벌 및 해벌
제42조  권징은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고 그 개인에게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함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권면은 교회의 아주 적은 수로부터 시작하며(마 18:15-17),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공동의회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권징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43조  권징의 종류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 정지
2. 수찬 정지: 성찬 참여 일시 정지
3. 해직: 해당 직위 해지
4. 출교: 교인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44조  해벌
권징 받은 사람을 위해 교회는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교제를 하며, 회개를 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벌을 한다.


제10장   예 배 모 범
제45조  예배
1.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회개의 응답이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이다.
2.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목사의 주관 아래 모든 교인이 참석하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예배의 기본구조는 드림, 들음, 응답, 결단과 파송, 친교이다.
3. 교회는 주일 공동체 예배 외에도 새벽기도회, 저녁기도회, 구역예배, 특별집회, 주일학교(청년, 중고등, 어린이) 등이 있다.
제46조  헌금
1. 모든 예배에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헌금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와왔다는 증표이며(말 3:6-8), 하나님이 창조자요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며(시 24:1, 고전 4:7),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이며(눅 21:4, 막 10:23-27),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고백의 행위이며(마 6:21),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긴다는 행위(마 6:24)이다.
2. 성별하여 바쳐진 헌금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내역은 교인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제47조  성례
1. 성례는 행동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례와 성찬이 있다.
2. 세례는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의 성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공개적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하는 행위이다. 세례는 회중들 앞에서 베푸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도 있을 수 있다.
3. 유아세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기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약속의 예전이므로 부모는 약속대로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잘 양육되게 최선을 대해야 한다.
4. 입교식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의 행위이다.
5. 성찬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푼 잔치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례이다. 성찬을 존중하면서 받는 이들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영적인 영양을 공급 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게 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48조  가정예식
1.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임으로 관혼상제 가정예식은 예배로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
2. 가정의 요청에 의해 목사가 주관하며, 그 종류에는 약혼예식, 결혼예식, 돌 예배, 학위취득 감사예배, 임종예배, 장례의식, 추도예배 등이 있다.


제11장   부 칙
제49조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50조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당회(제직회)의 의결을 통하여 보완한다.
제51조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2조  본 교회는 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스코틀랜드 혹은 대한민국 교단에 가입할 수 있다. 교단가입 시에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  본 교회의 담임목사는 당회 미조직 시에는 항상 정기 공동의회 시 제직을 임명하여 제직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교회 정관 제정 – 2005년 1월 9일 (통과)

<정관 제정 위원>
강정구 김용춘 신종섭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1
  •  에딘버러한인교회 정관
  • 2005-01-10
  • 정관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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