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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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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 한카야이지
  • 조회 : 8
  • 2018.12.20 오후 02:01

  • 제 1 조 본 교회는 1993년 5월 30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최초로 세워진 한국인 교회로서 공식 명칭은 에딘버러 한인교회(Edinburgh Korean Church)이다.
  • 제 2 조 본 교회의 교인 중 정회원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배와 모임에 3개월 이상 출석한 만 1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제 3 조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회로 하며, 임시 공동의회는 담임목사의 요청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제 4 조 담임목사의 목회 행정과 교회 운영을 돕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담임목사의 추천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회기 1년으로 한다.
  • 제 5 조 담임목사의 청빙과 정관의 개정은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그밖의 회무는 관례에 따른다.
  • 제 6 조 본 교회는 복음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과 세계 어느 교단에도 가입할 수 있다.
  • (부칙 1) 본 정관은 2015년 2월 8일 임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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